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결혼하면 100만원? 몰라서 손해 보는 결혼세액공제 꿀팁!

by 실용정보모음집 2025. 2. 11.

결혼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인생의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앞에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식장, 신혼여행, 신혼집 마련 등

만만치 않은 지출에 허리가 휘청거릴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라는

꿀 같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2024년, 결혼하면 세금 100만 원


돌려받는 마법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u>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혜택이죠.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숙련된 신혼부부가 되는 지름길,


자주 묻는 질문들

 

국세청이 신혼부부들을 위해 연말정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Q1.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
  • 한해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 혼인신고를 해주세요!
  • Q2. 결혼 준비하면서 지출이 많은데,
  • 연말정산 때 혜택을 더 받으려면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지출이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 급여가
  •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 따라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 마련 후
  •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 상환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A. 아쉽지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
  •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대출 명의자가
  •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 없습니다.
  • Q4. 결혼 전부터 월세를 내고 있었고,
  •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마련했지만
  • 직장 때문에 아직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 간주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 세대주나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결혼 & 출산 지원 혜택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유용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 세대주인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
  • 배우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간 확대: 각자
  • 1주택자인 사람이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 늘어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직장에서
  •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 연간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만 6세
  •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정부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결혼세액공제, 어떠셨나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약속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여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마무리


결혼이라는 특별한 시작,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과 함께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nA 섹션

Q1. 결혼세액공제는 초혼, 재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혼세액공제는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아니요,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Q3.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결혼세액공제를 위해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포스트 더 보기